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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품 선창 검사 관리 방법

2007/12/8 16:04:00 41841

제1조 수출 상품 선창 적재 조건과 수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외무역과 관련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이하 상검법 》)과 그 실시 조례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국 (이하 국가 상검국)이 전국 수출 상품 선창 검사 업무를 주관하고 대외 무역 발전의 수요에 따라 선창 선창 선적 수출 쉬운 부패 변질식품 냉동품을 제정하고 조정, 법정 검사실 의 수출 상품 범위를 공포하다.

국가상검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수출입 상품의 항구, 집산지의 수출입 상품 검사국 (이하 비즈니스 기관에 선적 운송 「응시법정 검사의 수출 상품 범위 」 내 상품의 선창 검사를 시행한다.

  


    

제3조 상검기관은 법정검사실 상품을 시행해야 하는 선실 상품의 선실에 따라 국상검사국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대외 무역, 운송 및 보험 계약서, 단증에 특수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박 청결, 밀고, 냉장 효능 등의 선실, 적재 목록, 선박 및 냉장 효능 등 항의 선박 적재 검사를 요청하고, 선적목록, 적재 목록, 적재도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공석은 상검기관의 선적 기술조건에 부합하여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반드시 선적해야 한다.

  


    

제5조 운송자는 상검기관에서 선실을 검사하기 전에 의장상품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선실에 대한 청산과 제때에 상검기관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상검기관이 수리를 신청한 후, 적시에 선검에 합격한 선실 합격증서를 검사하고, 선적에 부합되지 않은 선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선실을 검사하고, 운반자가 제때에 정리해야 하며, 상검기관에 파견하여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재검사는 한 차례를 기한으로, 재검에 불합격하고 계속 검사해야 하는 선실, 운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실 기술조건을 정리하고, 상검기관에 다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7조는 이미 비적화물항상검기구나 국가상검국에서 인정한 기타 검사기관에 합격하여 선적항에 선적 운반해야 하는 공적승선실, 운송업자나 그 대리인은 현지 상검기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것은 반드시 원검실 합격증서에 항상검기구를 설치한 후 반드시 선적 운반해야 한다.

선적항 상검기관이 선실 기술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운송인은 선실에 대한 청산해야 하며, 선적항 상검기관에 다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실 합격 후 선적항 상검기관에서 검실 합격증서를 다시 발송하여 반드시 선적할 것이다.

  


    

제8조는 법정검사석의 수출 상품 범위 이외에 상품의 선창, 상검기관이나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해 대외무역관계인의 신청이나 국외 검사기관의 위탁에 의해 검석한다.

  


    

제9조 상검기관이 선실을 검사하여 규정에 따라 검사비를 받는다.

이 방법은 제6조, 제7조 규정에 새로 검사실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상검기관이 규정에 따라 검사비를 다시 받는다.

상검기관의 검사원들은 선실 검증과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기관이 필요한 근무조건 및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운송인과 그 대리인은 본법 제4조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검법과 그 시행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조 본 방법은 국가 상검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의 본법은 1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84년 7월 1일 국상검사국에서 발표한 《식량 수출 식품, 냉동품 선창 검사법 》은 동시에 폐지됐다.


    

반포단위: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국 반포 날짜: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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